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일 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세 50억2천만원 중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관내 A골프장의 K신탁법인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해 4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원고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원고측(K신탁법인)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사항인 골프장 취득시기를 당초 2013. 10. 1일에서 2010. 12. 20일 시범라운딩일(일반과세 2%)로 변경하였고, 피고 의성군이 2011. 12. 9일 클럽하우스 임시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중과세 10%)이라는 주장과 맞서 3차변론동안 갑론을박의 열띤 변론을 펼쳤다.
의성군은 김주형 세정계장이 단독 소송수행자로 나서서 피고측의 서울소재 소송전문 법무법인 변호사 등 4명의 교체 및 추가투입에도 당당히 맞서서 승소하였다.
소송진행 중 피고 의성군에서는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골프장 매출액 발생 근거로 제출한 판매일보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지목변경의 시점은 ‘토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의 각종 논리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찾아 기존 판례와 연계하여 반박함으로써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이로써 2심에도 변호사 선임없이 단독수행자로 나서서 의성군 연간 취득세 100억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0억2천만원을 또 다시 지키게 되었고 변호사 수임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승소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며, 투철하고 사명감 깊은 업무자세에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며 크게 격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