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에 있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21일 박정희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 A(49)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 대상이 적법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구미시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문화재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고 A씨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 결과는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돼 유족과 구미시가 공동 관리하고 있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