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소상공인은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1인당 최고 2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미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협회구미지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4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40억원까지 보증함으로 협약된 금융권에서 융자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대출 외에 이자지원도 2년간 3%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자격으로는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특례보증 신청일 현재 구미시 거주 6개월 이상 및 지방세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 사항이 충족되는 소상공인은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1인당 최고 2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금의 금리는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로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구미시는 2013년부터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해 6년째 총 891개소 소상공인에게 150억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6억7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업무협약을 시점으로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묵 부시장은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미시는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