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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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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3/28 19:20 수정 2018.03.28 19:20

 최근 5년간 전체화재는 42,833건(연평균)으로 7,748건(18%)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사망)는 292명 중 149명(51%)으로 매년 주택 화재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 지역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진화와 신속한 대피로 화재피해를 경감한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6일 문수면 적동리 한 주택 화목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집주인이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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