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동해안 일대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수사 결과, 트롤어선 7척과 채낚기어선 58척을 동원해 오징어 1970t을 포획한 선장 A씨 등 71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따르면 이들 트롤어선 7척의 선장은 최대 36척의 채낚기어선과 짜고 지난 2017년7월부터 2018년1월까지 총 422회 불법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3만9428상자(1970t)를 포획해 8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롤어선 채낚기어선간 불법 공조조업이란 주광성(불빛에 모이는 습성) 어종인 오징어를 대량 남획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트롤어구를 끌며 수회 왕복해 포획하는 조업을 말한다.일명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조업’으로 통칭되고 있다.
트롤어선은 조업 후 어획고의 20%를 집어비(일명 불값) 명목으로 채낚기어선에 지급한다.
수사 결과 이익금 중 16억여원이 채낚기어선에 집어비 명목으로 지급됐으며 최대 2억원까지 집어비를 챙긴 채낚기어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롤어선 7척은 공조조업 혐의 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조조업시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교묘하게 가려 어선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대형트롤 2척은 동경128도 이동조업 및 대형트롤조업금지구역 위반 혐의를, 동해구 중형트롤 5척은 대량 포획한 오징어를 쉽게 끌어 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최근 국내 오징어 생산량이 감소돼 가격이 급등하고, 무분별한 어획 등으로 오징어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트롤어선 채낚기어선 간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이에 트롤어선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공조조업 장부와 휴대폰 압수,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내용 복원 등 수개월간 끈질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맹주한 서장은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지속되는 공조조업은 오징어 자원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어민들과 소비자인 국민들이 피해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에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벌하기 위해 이번에 집중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신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