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체장미달대게 91상자 7900마리와 암컷대게 660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한 포획선 선장, 선원, 유통업자 등 8명을 붙잡아 이 중 판매책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따르면 이들은 포획선 A호를 이용해 지난 4월 1일 오전 9시4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으로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19상자 1600여마리를 차량에 옮겨 싣다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조사과정에서 체장미달대게 72상자 6300여마리와 암컷대게 66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혀냈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따르면 체장 9㎝이하 어린대게나 암컷대게를 포획이나 유통, 소지, 보관,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맹주한 서장은 “동해안의 주요 먹거리 자원인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 이라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고 말했다. 김신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