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내달 31일까지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지방산림청, 경상북도, 지자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산림녹지과는 본격적인 산나물 등 임산물의 채취시기가 시작되면서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읍ㆍ면ㆍ동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및 산불예방을 병행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철한 산림녹지과장은 “국유림, 시유림은 주인이 없는 공산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산림에서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과 사유림의 경우 산림이 넓고 지키기가 어려워 설마 단속될까 하는 마음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