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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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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노력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4/29 17:42 수정 2018.04.29 17:42

 의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활동기(5월~9월)를 맞아 주요 감염우려지역(비안면, 구천면, 신평면, 안사면) 80ha에 대해 5회에 걸쳐 반복적인 지상방제를 실시한다.
금번 지상방제는 휴대 및 이동이 간편한 연막방제기를 이용하여 약제를 연기처럼 살포하는 방식으로, 넓은 면적에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약제 침투효과가 높아 소나무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티아클로프리드, 아세타미프리드)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대상으로 하는 약제로서, 사람·가축 및 다른 곤충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양봉농가 등 제한지역은 방제작업 대상지에서 제외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전단지 배부, 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성군은 새벽시간(06:00~10:00)에 진행되는 지상연막방제 작업을 산불 연기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산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물(초록색·국방색 훈증더미, 흰색 그물망더미) 훼손 및 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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