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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해경, 불법으로 수산물 채취한 선장·해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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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으로 수산물 채취한 선장·해녀 적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4/30 20:06 수정 2018.04.30 20:06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영일만 인근 항구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한 선장 A(70)와 해녀 B(66·여)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9일 오전 6시께 자망어선 A호(0.64t, 승선원 2명)를 타고 출항해 영일만항 인근에서 해녀 B씨가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성게 70㎏과 미역 10㎏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불법 채취한 성게와 미역을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닐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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