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한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등록된 최대적재량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난해 시행해 내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9백만원의 예산으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5만원으로 구입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장착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 장착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재술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을 통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으로 운수종사자 안전운행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강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