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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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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5/10 17:10 수정 2018.05.10 17:10

 안동시는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로 5월 3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함께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91조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같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적용하며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한 총 소득세액의 10%이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는 2017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의무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택스(hometax)를 이용할 수 있다.
강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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