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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잠만 자는 오피스텔 수도요금 '깜짝'가정용보다 43.8%..
대구

잠만 자는 오피스텔 수도요금 '깜짝'가정용보다 43.8% 더 비싸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5/10 20:45 수정 2018.05.10 20:45

  대구시 북구에 사는 한 오피스텔 세입자 박모(34)씨는 10일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확인하곤 깜짝 놀랐다. 예상보다 내야 할 수도요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달 아파트에서 이사해 퇴근 후 잠만 자는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해왔다. 

  아파트보단 관리비가 더 나올 거라고 각오했지만 혼자 사는 오피스텔의 지난달 수도요금은 3만190원이 부과됐다.

  박씨는 관리소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관리소장은 '답답하면 소송을 걸어라',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산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구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내고 있어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의 일반용 수도요금은 ㎥당 생산원가인 691.77원보다 288.23원 더 비싼 980원이다. 

  가정용은 생산원가보다 141.77원 적은 550원이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1㎥당 430원(43.8%)가량의 수도요금을 더 내는 셈이다.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대구의 오피스텔은 점포, 음식점, 사무실 등이 밀집해 일반용 수도요금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통상적으로 통합수도계량기 1대를 건물에 설치해 관리소가 요금을 환산해 부과한다.

  개별계량기 1대당 가격이 40만 원에 달해 가구마다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재산세와 전기요금은 이미 가정용으로 부과되고 있는데도 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오피스텔에 둔 세입자는 동사무소에 '가구분할 신청'을 해 가정용 수도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단 오피스텔은 정확한 사용량 확인이 어려워 요금부과는 관리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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