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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체납징수 사례 ‘우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2/23 19:06 수정 2014.12.23 19:06
체납정리 분야 행자부장관상…5천만원 교부세 받아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4년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정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지난 18일~19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하고, 전국 지방세 징수 및 세무조사 공무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정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도 함께 지원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체납징수 및 세원 발굴 조사한 기법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2개 분야 34건의 우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자치단체 적용 및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 및 발표를 거쳐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대구시가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신탁하고 부도한 악덕 체납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승인변경 제한, 체납자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경매배당금청구권 채권)발굴 압류,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이 체납 발생 전에 제3자가 먼저 가등기한 부동산이 허위 가등기임을 찾아 입증 및 제3자가 먼저 전세권 설정한 보증금이 소멸되었음을 찾아내어 전세권을 말소 조치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의 징수방법으로 ’13~’14년에 걸쳐 징수가 불가능한 3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발표한 테마별 ‘신(新)’ 징수기법에 의한 지방세 고질 체납액을 징수한 점을 인정하여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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