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작업자 5명 부상 ‘참변’
고용노동부, 엄중 조치 명령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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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북 청도군의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인 작업자를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동대구에서 진주로 향하던 제1903호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이동하던 작업자를 치였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작업자들은 남성현 역장의 승인을 받고 상례 작업을 위해 선로에 진입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중상 4명, 경상 1명으로 파악됐으며,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구조물안전진단 연구원 6명과 코레일 직원 1명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65명과 장비 16대, 헬기 1대를 투입해 안전조치를 벌이고 있다.
노영수 코레일 대구본부 안전보건처 안전관리 팀장은 "이번 점검 용역은 위험지역 2m 바깥에서 이뤄지는 상례 작업으로 열차 운행 선상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반이 있었지만 작업자들이 자갈 도상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은 남성현 역장의 승인하에 선로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역과 열차에 지연안내방송을 시행하는 등 열차운행 현황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해당구간은 상행선로를 이용해 상하행열차를 교대로 운행 중에 있어 일부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기준 KTX 6대(20~50분), 일반열차 12대(20~60분) 등 18편성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복구를 지원하는 등 원인 조사에 나섰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에 노동부는 관할청인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를 명령했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