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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경제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1 17:45 수정 2015.01.21 17:45
정부, '1사 1공구제' 폐지...건설입찰담합 예방책 마련


 
입찰담합 유도 논란이 일었던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된다.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해 역효과가 있었던 '1사 1공구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최근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대책은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개인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한다.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된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하게 된다.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 결과적으로 담합을 유도하게 하던 '1사1공구제'는 폐지한다.
아울러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0월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을 구축해 운용 중이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입찰담합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건설사들이 담합 판정을 받으면 과징금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정부·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 참가를 할 수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2009~2010년 발생한 담합 행위에 대해 잇따라 과징금과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지난 한해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불법행위가 적발돼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체별로 길게는 2년간 입찰참가제한도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법체계와 형평성을 맞춰 위반 행위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담합으로 적발되더라도 입찰참가를 막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법인에 대한 중복처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법인은 형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외에 입찰참가제한,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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