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연령 완화…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28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9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항은 농지연금 가입 대상이 기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또한, 농지연금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이 삭제돼 가입농가의 부담이 경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2011년부터 14년 5월 현재까지 대구·경북 관내 농업인 384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한해 농지연금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병훈 경북지역본부장은“이번 농지연금 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부부간 연령차가 커 가입하지 못했던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수혜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대구·경북 관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