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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맞벌이 농업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
경제

맞벌이 농업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11 17:27 수정 2015.03.11 17:27

 

이달부터 농업인 맞벌이 부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을 누리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맞벌이부부 중 농업인 자녀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2015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맞벌이부부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지만 농업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맞벌이 농업인 부부는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매출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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