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만 빌려 병원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적발 사례가 늘고 있지만 부당수급에 대한 실제 징수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간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 826곳을 적발해 6459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고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으로 전체의 7.81%에 불과했다. 조사가 시작되면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고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은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과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