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도 과세 사항도 파악치 않고 ‘무단부과’
뒤늦게 인정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물쩍
공무원 행정편의주의… 군수 “기강 바로 잡아야”
영양군은 지난 6월 중순 부과된 과세가 엉터리로 부과되고 있어 일부 군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영양군은 자동차세 부과 되어야 하는것은 타당하나 소유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2022년 3월 3일부터 자동차 소유 했고 소유자가 면세 혜택에 해당되는 장애인인데 소유한 2022도 부터 지난해 까진 부과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부과가 되어 해당 소유자가 영양읍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신청을 하자 민원에 대한 해결엔 관심이 없고 " 다른사람도 다 납부했읍니다. 과세 되었으면 납부하면 되지요"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과세 대상자가 이런일이 어디났고 하고 등록부터 지금까지 면세 였는데 지금와서 부과 하는 이유를 묻자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회를 하여 올바르게 시정 할려고 하기는 커녕 일관되게 "부과 될때는 이유가 있어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면 됩니다"란 행정 편의적 이야기만 할뿐 사실관계를 조회하여 시정 할려고 하지도 않고 하여 관계부서장에게 부과에 부당함을 이야기 하자 그제서야 사실관계 조회로 행정의 실수를 인정하며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이말 한마디로 행정이 군민우선인지 공무원 우선인지 알수 없다고 제보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영양읍 모씨 등은 창고형 콘테이너를 40만원 정도에 경매를 받았는데 이를 신고후 경매 낙찰금액에 대한 서류제출도 하였으나 과세기준이 1천만원이 넘게 기재하여 컨테이너 구매액에 비준하는 금액이 과세되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영양읍 모씨에 따르면 "예를 들어 취득물건 100만원짜리 구입하여 취득세를 60만원 내라는 영양군 엉터리 행정에 5~6차례 시정을 요구하자 알아보겠다는 말뿐 답이 없다며 영양군 행정이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고 주민편의 주의가 아닌 공무원편의 주의로 가고 있다며 답답하면 군민이 알아서 고치던지 시정하라는 행정에 울분을 토한다 "며 이런 행정기강 바로잡기에 영양군수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