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온열질환 의심 안전불감증 참사” 규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9일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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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북 구미시 산동읍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2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대구·경북 지역 건설노조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9일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건설 현장 온열질환 산재 사망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또, 건설노조는 "즉각적인 진상규명 및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며 "이번 참사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미흡한 안전 관리, 관리 감독의 부재가 빚어낸 인재"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해당 하청업체를 안전교육 이수를 안 받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진정했었는데 벌금 내고 계속 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해당 하청업체가 대구에도 들어와 있어 동일한 사고 재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요구를 위해 대구노동청장과 면담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윤수경 전 청장이 퇴직해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40분께 경북 구미시 대광건영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23)씨가 사망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지하 1층에서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구조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당시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현장 체감온도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사고 인지 후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구미지청장은 현장에 출동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중 수사 원칙을 표명했고, 옥외 작업을 전면 작업 중지 조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