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에서는 소득 분배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자는 취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근로자에게 더 많은 소득을 챙겨주고 소비를 늘여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안' 조율을 놓고 아직 최저시급 1만원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 최저임금 노동자 가족의 표준생계비 등을 산출하여 올해 시급 최저임금 5580원(월 116만6220원)을 95%인상시킨 시급 1만894원(월 209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시급 1만원은 먼 미래의 요구가 아닌 당장 절실하고 쟁취해야 할 목표"라며 "내년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장기적·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C방,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당장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라는 것이다.
영세사업자들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될 경우 노동비 과다로 사업을 포기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서 노동시장을 왜곡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이나 근로장려세제 등을 보완해 사후적,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보강해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학계 관련교수는 "가장 합리적인 최저시급은 6000원 선"이라며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것으로, 영세상인들이 대응할 시간도 없는데 갑자기 올리는 것은 무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월급이 올라가는 게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98%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87%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기업 중 최저임금을 많이 적용받는 사업장들은 PC방,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만 영세 사업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 사회정책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질서를 엄격히 하여 언젠가는 한번 정비를 하고 가야할 문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