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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망보상금 첫 지급..
사회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망보상금 첫 지급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05 17:46 수정 2015.04.05 17:46


 
 의약품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이후 첫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건에 대해 각각 사망일시보상금(6997만320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피해구제 심사대상 3명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 약물역학조사관의 원인규명 조사와 문헌 검토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의, 이 중 2명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항경련제 '라모트리진'을 사용 후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독성표피괴사융해)으로 사망한 사례와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반응(드레스 증후군)으로 숨진 경우를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유족은 심의 결과에 대해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정 신청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제약사가 부담한 액수로 국내 최저임금의 5년 치에 해당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644-622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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