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나무 땔감 사용 12건 적발...3건 입건
포항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펼친 결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 12건을 적발해 3건을 입건했다.
이는 최근 농촌지역에서 화목보일러 보급이 늘어나면서 땔감용으로 인근 재선충병 방제지역의 벌채된 소나무를 이동시키거나 훈증처리된 소나무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월까지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했으나 이달부터는 처벌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반출금지지역 내에서 논과 밭, 과수원 등에서 생산한 소나뮤류 조경수나 분재를 이동할 때에도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포항시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오천읍과 죽장면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를 벌채해 겨울철 땔감용으로 쌓아두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제공해 재선충감염을 확산시키게 되므로 소나무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땔감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매개충의 활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인페로몬을 활용한 유인트랩 설치를 실시하고 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