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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 의무교육 실시..
사회

아동안전 의무교육 실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05 20:39 수정 2015.04.05 20:39
포항시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1,700명 참석
  포항시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4일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국공립 및 법인,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700명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포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해 실시됐으며, 보육교직원들에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서명도 함께 받았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동의,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아동학대,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등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통안전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근욱 포항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은 “부모님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보육교사들 모두가 휴일도 반납하고 이른 시간부터 교육에 참석했다”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월 인천의 모 어린이집 아동 폭행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2천명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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