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에서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은 초·중등학교 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처분"이라며 "교과서 검정을 위한 도서심의회의 구성에 준하는 수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소집절차와 심의방식에도 하자가 없었다"는 점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그 필요성이 존재할뿐만 아니라 교육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관련 서술 및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등 세부적 내용이 모두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관해선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관한 수정명령은 "행위의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어로 돼 있다"며 "행위의 주체에 대한 명시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구려 천리장성 서술 및 조선시대 상속제도 등에 관한 서술 역시 정확한 지식 전달을 위해 수정 필요성이 인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의 표현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13년 교학사를 포함한 교과서 8종에 대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 출판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 41건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