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시킬 수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형제·자매가 이혼한 경우는 피부양자로 보는 반면 사별했을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장인 남성 A씨에게는 최근 이혼한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데, 그녀는 자녀도 없고 직업도 없어 생활이 곤란한 여동생은 생계를 온전히 A씨에게 기대고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여성 B씨는 남편과 사별한 언니가 있다. B씨의 언니 마찬가지로 A씨의 여동생과 상황이 비슷해 생활은 돈을 버는 B씨가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별로 다르지 않은 두 사람의 상황이지만, 국민건강의료보험에 이혼을 한 여동생과 사별를 한 언니를 각각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할 때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국민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인권위는 이혼한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형제·자매는 인정하지 않은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한다.
인권위에서는 이혼·사별 여부를 이유로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다르게 보는 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형제·자매의 부양요건은 혼인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라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별한 경우는 이혼과 달리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미혼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권위는 이같은 주장이 여성이 결혼과 함께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된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척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사망 배우자의 혈족에게 부양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