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호두·닭·쇠고기·오징어·조개…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
사회

호두·닭·쇠고기·오징어·조개…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추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08 18:43 수정 2015.04.08 18:43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을 포함하는 조개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표시대상은 계란 등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등 13가지였다.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도 개선했다.
업체는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재해야 한다.
고시 개정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우통기한 등을 고려해 2017년부터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더 쉽게 인지해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