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자활 가이드북'이 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 지원시설과 온라인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고용·훈련·교육·창업·금융 등 정부가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제작에는 탈성매매 당사자, 지원시설 종사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여가부는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탈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들은 청소년, 지적장애인, 강요나 착취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을 가리키지만 그 외에도 성매매를 벗어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현재 26곳의 상담소, 41곳의 쉼터(지원시설), 12곳의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10곳의 자활지원센터, 2곳의 대안교육위탁시설 등 전국적으로 91곳의 지원시설을 운영 중이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된 이후 피해자 지원 예산과 정책을 지속 확대해 왔다"라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과 직업훈련 등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