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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위반..
사회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위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08 19:39 수정 2015.04.08 19:39
대구시,34건 적발...과태료 처분


 
아파트 분양권 투기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가 최근 청약률이 높았거나 분양권 거래가 많은 아파트 7개 단지를 우선 조사하여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격 신고위반 등 3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당사자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과 거래대금 지불내역 등을 정밀 조사하여 신고금액을 위반한 1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분양공고 이전에 타 시·도에서 전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매한 22명과 무등록중개행위 의심자 1명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분양권 전매 자료 674건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며, 더 나아가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격을 빌려 당첨 받은 후 높은 전매차익을 얻는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권 거래금액 허위신고 및 입주자 주택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와 정확히 거래신고를 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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