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일부터 시행
대구시는 개정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를 오는 10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현재의 0.9%에서 0.5%로,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0.8%에서 0.4%로 각각 인하했다.
따라서, 주택을 6억 원에 매매할 경우 종전의 중개보수는 최고 54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300만 원으로 낮아지며, 주택을 3억 원에 전세 계약할 경우 중개보수는 최고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김창섭 토지정보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되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