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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09 18:41 수정 2015.04.09 18:41
선거법 개정, 당론을 정하자

▲     © 허대만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내년 4월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 년 앞둔 시점에서 비교적 일찍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선거구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출발한 셈이다.
  단순히 4년 동안의 인구변동만 선거구에 반영하여 변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인구, 최대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내로 변경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출발부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60여개 선거구가 개편대상이라고 하니 사실상 모든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해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모두 반영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하느니 오랜 난제였던 선거제도를 바꾸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정한 다음 각 정당은 배정받은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서 확보하게 되는 방식이다.
  선관위의 제안은 현행제도보다 표의 등가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특정정당의 독점현상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포 의석수를 늘리는 방식이라 현역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어차피 현재 지역구는 대폭 손질해야 하니 그 또한 현역의원 입장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게다가 각 권역별 국회의원 수는 현행보다 증가하게 되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길만 한 내용이다.
  300 의석 중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수를 나누면 대구경북 권역은 30석 정도 배정되는데, 이는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 27명보다 더 많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다양하게 대변할 의원수가 늘어나게 되면서도 총 의석은 늘어나지 않으니 싫어할 이유가 없다. 선관위 안은 우리 정치의 오랜 고질인 지역주의를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는 처방이라 평가할 만하다.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이 매우 높아져 표의 등가성도 현저히 높아지게 되니 매우 민주적인 선거제도라 할 만하다.
우리당은 지난 28전당대회에서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부분의 지도부 후보들이 밝히면서 이를 당헌 부칙에 못박겠다고 했다.
  당원 의견수렴 과정이나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헌 부칙에 반영된 관련 규정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실망을 넘어 기만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석패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게 아니라 도입된다면 우선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은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다. 제도 도입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의지도 담겨있지 않다.
  이런 정도의 자세로 선거법 개정 협상에 임한다면 그 어떤 성과도 얻어낼 수 없이 그저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단순하게 절충하는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매우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선거법 협상에 임하면서 어떤 목표나 의지도 없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할 것이다. 전당대회 과저에서 밝힌 것처럼 권역별비례대표나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선관위가 제안한 안이 우리가 평소 주장하던 내용과 유사하다면 이를 우리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개편이 타협되지 못하면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점을 협상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 것이다.
  중앙선관위안을 우리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당원투표를 하든지, 의원총회에서 결의하든지, 아니면 우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런 대안없이 특위위원 각자의 의견만 가지고 협상에 임하게 되면 어떤 개혁안도 관철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선관위 의견을 중심으로 당론을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배수진을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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