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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전세계약 확인하고 계약..
사회

전세계약 확인하고 계약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09 18:42 수정 2015.04.09 18:42
  최악의 전세난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미신고 불법건축물에도 전세 세입자가 많아 피해사고가 있다고 한다.
전셋집을 빨리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적 문제가 없는 주택인지 확인하기 전에 계약했다가 차후에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한다해도 지자체의 퇴거명령 등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취소가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의 세입자도 현행법상 기본적인 권
리는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불법건축물이라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세입자 보호 장치가 있다해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경매에넘겨 판매한 뒤 남은 차액으로 보증금을 변제하도록 하는데, ' 불법' 딱지가붙은 상황에서는 이런 매물을 사 갈매수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나중에 팔리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격은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며 "결국 세입자가 100% 보증금을 회수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해당 주택 이외에 집주인이 가진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판 과정이 길면 2~3년이 걸리는 만큼 세입자가 선
택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현행법상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을모두 채워야 할 '의무'가 있어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하려고 할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생기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계약을 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관행일 뿐 집주인이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전세계약을 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세계약도 일반임대차계약으로 보는 만큼 이 같은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일단 불법건축물에 전세로 들어오면계약이 끝날 때까지 건물 철거 위험에떨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급해도 전세계약 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라며 "특히 전세 수요가 넘치는 것을 겨냥해 불법 개조한 건물을 세 놓는 집주인도 많아진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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