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를 알리기 위한 동영상이 제작됐다.
여성가족부는 9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제도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신고의무기관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토록한 제도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13개 26만여 개 시설 종사자가 해당된다.
5분 가량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학교를 배경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고통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과정에서의 갈등, 신고방법, 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아울러 선생님이 상담원, 심리치료사, 국선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돕고 가해자를 처벌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에서 볼 수 있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동·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는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