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생산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제조·판매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전년도 생산·수입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현재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최대 2억원까지만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도 강화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기존 벌칙의 절반을 가중한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관리도 강화한다.
인터넷 등에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게시되면 식약처장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하도록 하거나 접근 제한을 요청해 차단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삭제나 접근 제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우선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의약품 불법 통신판매를 알리거나 광고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해외의약품 등 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시 근거 마련,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기반 확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