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등 영유아에 대한 인권 보호가 부각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인권교육을 수행할 강사진을 양성해 인권친화적인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취약 계층 영유아의 일상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옹호자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돌봄시설의 종사자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의 보육·교육 환경에서 영유아에 대한 인권 존중이 일상화되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계별로 구성된다. 기본과정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 이해', 전문과정 '영유아의 이해', 심화과정 '강의기법 및 시연' 등이다.
기본과정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사이버교육을 받은 뒤 다음달 12일부터 3일간 2박3일 간 집합교육을 받으면 이수할 수 있다.
또 전문과정은 6월22일부터 일주일간 사이버교육, 7월1일부터 3일간 비숙박 집합교육을 받게된다. 심화과정은 9월3일부터 2일 간 집합교육으로 예정됐다.
교육대상은 영유아 등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나 인권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활동가 등이다.
신청은 인권위 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humanrights.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2-2125-98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