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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아토피 피부·영유아용 화장품 정부가 인증한다..
사회

아토피 피부·영유아용 화장품 정부가 인증한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15 18:47 수정 2015.04.15 18:47

 
 내년부터 정부 인증을 받은 민감 피부용 화장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 피부용과 영유아용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는 범위의 총리령(시행규칙)에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3가지 유형만 명시돼 있다. 때문에 소비자 요구 및 산업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부가 민감한 소비자는 저자극의 화장품을 사고 싶어도 정부 인증이 없어 제품 선택에 불편을 겪었다. 이를 악용해 일부 업체는 아토피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등은 민감 피부용 화장품이 기능성 범위에 포함돼 이미 출시되고 있다"며 "국제기준과 산업 발전 속도를 반영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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