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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도시 특례안‘공동 대응’..
사회

대도시 특례안‘공동 대응’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16 20:09 수정 2015.04.16 20:09
포항시 등 대도시시장협, 3급 신설-자치권 확대 등 건의




민선6기 제1차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가 16일 포항 청송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국 대도시 시장·부시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도시 특례 부여의 시급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지방자체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대도시의 행정수요 및 특성을 고려한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대도시 3급 직제 신설 ▲실·국 설치기준 일괄 상향조정 ▲지방연구원 설립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들이 다.
주요내용은 최근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으로 확대하고(현행 11%→16%→20%) 사회복지비 국고부담율 상향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해 대도시 예비사무특례에 대한 면밀한 사전 타당성 분석과 사무이양 시 인력충원 및 지방재정 추가부담 발생 방지 등이 주요골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건의문 안건 외에도 △광역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노선조정방법 개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면적 변경(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저공해자동차 관련 제도개선 등 5건의 중앙부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이강덕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장기 저성장경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방자치 발전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50만 이상 대도시의 공동현안 해결과 상생발전,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회원도시로 하여 대도시 특례연구 및 공동 협력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현재 포항시를 비롯해 수원시, 창원시, 성남시, 고양시, 천안시, 청주시 등 15개 대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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