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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19 15:25 수정 2015.04.19 15:25
국보 131호-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

▲     ©  국보 131호-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   이 호적은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의 본향인 영흥에서 작성한 것이다. 원래 고려시대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는데 이 때 2부를 작성한다. 1부는 관아에 보고하고 다른 1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성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성계의 관직, 식봉이 명기되어 있으며, 태종 이방원의 이름도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이성계를 중심으로 동거하는 자식, 형제, 사위와 노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기록으로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를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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