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결정 연기..
사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결정 연기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19 18:50 수정 2015.04.19 18:50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결정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과거 2~5년 증가율 등을 통해 추정하는 복수 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했으나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최저생계비 대신 소득 수준이 중간인 '중위소득'으로 바꿔 상대적 빈곤에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급여별 새 기준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2017년까지)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 자료가 여러 개이고 과거 인상률 수치도 몇 년으로 잡을 지 의견이 다양했다"며 "소수 안으로 압축되지 않아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 자료는 크게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부를 기준으로, 가계금융복지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하는데 균등화 등 기술적인 통계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위소득이 결정돼야 지자체 교육과 시스템 개편을 끝마칠 수 있다"며 "늦어도 이달까지는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