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독자투고..
사회

독자투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20 16:04 수정 2015.04.20 16:04
112신고는 무료, 허위신고는 유료
▲     © 장유수 (김천경찰서 상황팀장)  112와 119는 대표적인 긴급구조전화번호로써,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 실현을 위한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의 실현으로써 112신고가 무료인 반면, 대표적인 권리실현의 오남용에 해당하는 허위신고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된다.
첫째, 형사적 대가이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조항을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민사적 대가이다.
경찰청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에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 예로 2014년 4월경 울산남부경찰서는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을 상대로 경찰120명이 동원된 점을 고려 19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2월경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수백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을 상대로 낭비된 순찰차 유류비와 경찰관의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55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112신고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써 무료이지만, 허위신고는 다른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유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