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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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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21 20:16 수정 2015.04.21 20:16
오토바이 사고, 따뜻한 계절을 주의하자!
▲     © 민병희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기온이 높아지고 농번기가 다가오는 완연한 봄을 맞아 운전자의 의식수준이 성숙치 못한 탓일까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통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125cc 미만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로 구분 된다
  오토바이 특성상 기온이 오르면 이용회수도 잦다. 특히 통계를 보면 매년 5월 이후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급증하고 사고발생시 치명상을 입는 특징이 있다.
  경찰에서도 오토바이 안전모미착용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농번기에 밀짚모자를 쓰고 논에 가시는 어르신을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안타깝게도 오토바이의 이용자는 대부분이 10∼20대 청소년들과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희생자 또한 연령대가 비례한다.
  사고유형으로는 단독사고가 가장 많고, 무면허 교통사고도 적지 않은 비율이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법은 차량과 같이 우측 차로를 이용하는 것과 방향지시등을 필히 활용하는 것 그리고 과속금지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모를 착용하되 턱끈을 확실히 메어 주어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전거 안전수칙과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를 건널시에는 반드시 오토바이를 끌고 건너야 보행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새벽, 야간, 통행량 증가지역 등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며 항시 돌발상황을 염두하여 방어운전 습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주지역은 자전거와 더불어 오토바이가 많은 지역으로 차량이 돌봐 줄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려야 하며 사고와 1번이라도 연결된다면 다시는 오토바이를 타지 못할 치명상이 온다는 점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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