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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태극기를 모욕하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
사회

태극기를 모욕하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23 15:32 수정 2015.04.23 15:32

  국민으로서 이렇게 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18일 밤 수도 서울 그것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태극기가 불에 탔다.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초반의 남성은 좌파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이)이동하는 것 조차 막고 최루가스, 마구잡이 연행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고 화가났다”며 “경찰차에 A4로 뽑은 태극기가 붙어있었고 현장에서 주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거창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태극기가 순국선열들이 죽음으로 지킨 가치, 상징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내 취지는 그렇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부 권력자들은 순국선열이 피로써 지킨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했다고 한다.
태극기는 불에 탔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글과 방송이 쏟아졌다. 법률가들은 두가지로 나누어 평가했다고 한다. 국기모독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단순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는 견해였다. 결국 이 논란은 반국가적 행위, 표현의 자유라는 팽팽한 이념적 논쟁까지 펼쳐진 것이다.
우리나라 법에는 국기와 국장은 국가권위의 상징물이므로, 이것을 손상, 제거, 오욕, 비방하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정해져 있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죄가 형법 제250조에 규정이 되어 있음과 달리 국기에 대한 죄는 제105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체계상으로 국가와 국기에 관하여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불 태운 남자는 본인은 국기를 모욕할 생각이 없다고 변명함으로서 이 조문에 의한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국기'란 우리나라의 경우 태극기를 말하며, '국장'이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이외의 일체의 휘장(徽章)을 말한다. 국가를 상징하는 일체의 휘장을 훼손해도 처벌한다는 것이 바로 이법의 정신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이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극기는 우리에게 어쩌면 존재가치일 지도 모른다. 태극기를 그리는 시험을 보던 어린 시절도 있었다. 국기는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제작된 기인 것이다.
국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인 것이다. 태극기가 게양되면 뜨거운 가슴을 느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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