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훈찬)에서는피의자 A씨(46세)는 ´2009년6월3일 ○○김천공장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있을때 조합원들이 납부한 쟁이 기금 및 자판기 수익사업금을 관리·집행중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 기금을 담보로 ○○은행 김천지점으로부터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대출받아 무단 사용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수사결과 피의자 A씨(46세)는 범죄사실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윤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