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日극우주의자들“독도는 일본땅”한국민 현혹..
오피니언

日극우주의자들“독도는 일본땅”한국민 현혹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2/26 18:00
최근에 독도 활동가인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받았다. 이 내용이 무작위로 한국인들에게 뿌려지고 있었다. 이런 짓을 누가할까?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다. 한국의 매국노이든가 아니면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36년간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간교한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짓임에 분명하다.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독도 영토주권 침탈 행위는 도를 넘었다. 이제 치밀하게 우리들의 안방까지 침투했다, 섬뜩하다. 이들의 과감한 행동에 이런 말들이 떠오른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호랑이를 만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난다.” “두 눈뜨고 코 베일 세상이 되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주려면 “알아야 지킬 수 있다”.
카톡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다. 즉,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41호 반포가 독도와 관계가 있나요?>라는 주제로 <저의 의견에 반박하실 수가 있습니까?> <고종 칙령 41호>에는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석도가 분명하고 명학하게 독도라고 쓰여있지 않아서 한일 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울릉도 북동쪽에 있는 바위섬인 관음도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외교부, 독도본부 등등 한국의 모든 인터넷에서는 <석도→돌섬→ 독도>라면서 황당한 말을 하고 있으나, 여서 말하는 석도는 현재의 관음도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현재 국립도서관에 있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쓰여 있습니다. 위키백과에도 .. 믿을만 하지는 않으나 관음도의 옛 이름이 석도라고 나와 있습니다.(위키백과 인터넷 주소포함)”,“그러면 구한국 지명에서 울도군 북면의 석도는 독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외교부, 독도본부 등이 생떼부릴 수도 있겠습니다.”“오히려 이규원이 당시에 만났던 일본인들이 한 말이 눈길을 끕니다. [우리는 이곳이 (울릉도) 타국 땅이라는 말을 들은바 없고 일본 땅으로 알고 있다. 이미 이곳이 일본의 송도라 표시되어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런 말 입 밖에 내었다간 한국 땅에선 매장당합니다.” “그리고 칙령41호에 독도가 쓰여 있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근거는 아닙니다. 부디 사실만을 말하시길. 원하시면 세종실록지리지, 안용복, 태정관지령, 조선의 모든 고지도, 이런 것들에 독도가 없다는 것도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독도 침탈 논리와 100% 일치하고, “<석도→돌섬→독도>라면서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독도본부 등이 생떼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입 밖에 내었다간 한국 땅에선 매장당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보면 100% 일본극우주의자의 행위임에 확신한다, 이제 일본극우주의자들이 한국인을 가장하고 우리 국민을 선동하여 독도를 침탈하려 하고 있다.
일본극우주의자들의 교묘한 날조행위를 지적 하면 다음과 같다. 즉, 칙령 41호의 석도는 <석도(1900년 칙령)→돌섬(1882년 이후 전라도 개척민이 돌섬 혹은 ‘독도’라고 부름)→독도(獨島: 1904년의 일본문헌, 1906년의 한국문헌 기록)>로 변천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극우주의자들 주장의 문제점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석도가 관음도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궁금하여 인터넷을 확인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발행되었고, 발행처는 <조선경찰협회>이었다. 내용은 <관음도>라는 항목에 <관음도 혹은 석도라고 부른다>라고 기록되어있었다.
여기서 날조된 내용은 <관음도 혹은 석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려고, 1905년 2월 러일전쟁 중에 한국 몰래 ‘죽도(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 고시40호’로 편입을 시도하였다. 한국정부는 그 1년 뒤인 1906년 3월 이 사실을 알고 통감부에 정식으로 항의하여 편입을 부정했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뒤 독도를 일본 땅으로 취급했다. 그런데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에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고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구역으로 지정하였던 것이다.
일제(조선경찰협회)는 칙령41호의 <석도=독도>을 부정하기 위해 1932년 칙령41호의 <석도=관음도>로 사실을 날조했다. 다시 말하면, 일제는 1932년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를 집필하면서 울릉도의 <관음도>라는 항목에 <관음도 혹은 석도라고 부른다>라고 날조하여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명확한 증거인 칙령41호(1900년)의 <석도=독도>를 없애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 영토학 연구소장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