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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일본이 날조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용어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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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날조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용어들 (2)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4/27 20:31 수정 2020.04.27 20:32

독도는 고대시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한 우산국의 영역이었다가 512년 신라에 편입 되었고, 고려, 조선시대를 거처 오늘날 한국에 계승된 우리의 고유영토이다.
일제가 대한제국 말기 1905년 러일전쟁 중에 근대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 이론을 악용하여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했으나 대한제국이 통감부에 항의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독도는 일제가 정식으로 편입한 적도 없고 한국이 지금까지 독도 영토를 포기한 적도 없었다. 종전 후의 일본은 1905년 불법적인 독도 편입 조치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강탈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SCAPIN 677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미국에 접근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영연방국가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이 불법적인 ‘이승만라인’으로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결정된 ‘다케시마’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한국이 거절하고 있다”라고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여 독도 탈취를 위한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 일본이 날조한 용어들은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므로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해> : 오늘날 동해바다는 전통적으로 ‘조선동해, 한국해, 조선해’라고 불리어지던 바다였다. 그런데 19세기를 전후하여 일본에서 영토확장 야욕이 생기면서 서서히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해’ 내에 위치한 독도는 일본영토이라는 논리로 ‘일본해’ 명칭을 악용하고 있다.
<여도>와 <남도> :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런데 일본은 동도를 <여도>, 서도를 <남도>라고 부른다. 동도와 서도는 한국에서 작명한 명칭으로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여도>와 <남도>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여도> <남도>의 유래는 19세기 러시아 선박이 동해안을 측량하여 명명한 것이다. 
<일본아시카> : 과거 독도는 강치의 서식지였다. 일제의 조선침략이 본격화되던 구한말 일본어부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자가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했다. 독도에서 많은 수확을 올린 나카이는 일본정부를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독점권을 취득하려고 했다. 이때 일본정부가 영토 취득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독도를 편입하고 그에게 독점권을 주었다. 결국 일제가 강점기에 독도강치를 남획하여 거의 멸절상태가 되었고, 1975년에 목격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바다표범, 바다사자, 물개는 겨울에만 일본에 찾아오지만, 원래 ‘일본아시카’는 일본연안에서 번식하고 일 년 내내 그곳에서 보내는 유일한 아시카과(물개과) 동물이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기 위해 독도서식에서 서식했던 강치를 ‘일본아시카(일본 바다사자)’라고 불렀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 : 1876년 강화도 조약이후 일본인들이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침입하는 자들이 늘어나 대한제국은 1882년 울릉도에 개척민들을 이주한 후 이주민들은 현재의 독도를 ‘돌섬, 독섬, 혹은 독도’라고 불렀다. 1900년에는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행정적으로 독도를 ‘석도’라고 관리했다. 해방이후에는 행정적으로‘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67번지'로 관할로 하였고, 2013년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울릉읍 독도리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일제가 1905년 ’시마네현고시 40호‘로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라는 영토취득 이론을 악용하여 독도 침탈을 시도하면서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 시마쵸(島町)’에 소속시킨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독도 폭파설> : 한일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서 한국정부는 한일협정 자체를 거부하려고 했다. 그러자 1962년 9월3일 일본외무성의 이세키 유지로 아세아국장이 제6차 한일회담의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에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고, 크기도 히비야공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폭파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1962년 11월13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농담으로 독도에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똥도 없으나 폭파해버리자고 했다”고 했다. 일본은 마치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려 했던 것처럼 김종필이 독도 폭파를 주장했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군사 점령> :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군사적으로 무력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권원이 바로 “국가권능이 평온상태에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국가권능을 부정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각적 항의> :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이 관할 통치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여 즉각적으로 항의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1900년 한국이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적으로 관할 조치하였을 때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국제법에 “반복적인 상대국의 영유선언 행위 또는 행정권 행사에 대해 즉시 항의하지 않으면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조항 때문이다. 전후 일본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통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타국의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정치적 도발행위이다, 
<각의 결정> :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1905년 1월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사(隠岐島司) 소관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 방식으로 영토를 취득하려면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하고 관련국가에 통보해야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다. 그런데 1905년의 독도편입조치는 시마네현이 주체가 되어 고시했고, 관련국가에 대한 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각의결정은 몇몇 각료가 밀실에서 모의한 타국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에 불과하다.
일본은 국제법의 영토취득 방법인 ‘무주지 선점’을 위장한 1905년 독도 침탈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리했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를 모두 부정했다. 독도의 명칭은 조선시대에 ‘우산도’라고 불리었는데, 울릉도의 별칭이라고 우긴다. 또한 근세시대 일본 막부가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절대적으로 공헌한 ‘안용복’의 공적을 부정하기 위해 안용복은 월경범법자이기 때문에 안용복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제2차 대전 종전 후에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한국이 ‘이승만라인’으로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 강점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은 독도문제을 ‘국제법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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