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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릴까..
정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릴까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5/10 21:18 수정 2020.05.10 21:19
과거사법 등 처리 촉박
15일 지나면 자동 폐기

여야가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가운데 20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 종료 전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된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등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과거사법·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지 않고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국회 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서 철수했다. 국회 경내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고공농성 사태의 실마리를 풀어낸 건 과거사법 처리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의 김무성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직접 중재에 나서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를 끌어냈다.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되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의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최씨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뒤 고공농성을 종료했다. 
이 합의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 종료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 여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원내대표단 구성 등 내부적으로 할 일이 많다. 다만 여야가 이미 공개적으로 처리를 합의한 만큼 신임 원내대표 간 물밑 접촉을 통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은 그동안 민주당 측의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개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저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원내대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제가 대표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아가 과거사법 처리 문제에 관해서는 “상임위 간사 간 협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은 과거사법뿐만이 아니다. 100여개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지금은) 20대 국회이고, 21대 원내대표이긴 하지만, 시작을 화끈하게 해보라”며 계류 법안 처리를 주문할 정도로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국립의대설립법, 학교보건법 등이 있다. 또 성착취물 범죄수익 몰수와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안 등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직 고용지원, 전 국민 취업지원을 위한 법안 등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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