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 축산농가에서는 올해 말까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연말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는 내년 축산 사업 지원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원제한 내용은 연말까지 검사 실적이 없는 농가에는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축산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 지침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은 이제까지 상당 기간 동안 축산·환경·농업기술센터 협업을 통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고육지책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강화되면서 축산농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부숙하여 농지에 살포함으로서 덜 부숙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단계이고,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단계의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수 있다.
다만, 전량 위탁처리 농가와 하루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한우로 한산하면 22두 미만이고, 배출시설 면적 기준으로는 264㎡(79평) 이다. 검사 기관은 농업기술센터(기술개발과)이고, 농가에서 직접 퇴비 시료 500g 정도를 채취하여 신청하면 되고, 검사비는 무료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환경부서에서는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야적하거나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 살포하는 사례, 주거지역의 악취민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