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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탈북단체 고발에 “법 넘나든 것은 정부”..
정치

통합당, 탈북단체 고발에 “법 넘나든 것은 정부”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6/10 21:10 수정 2020.06.10 21:11
“남북 교류협력 필요하지만 헌법과 국민 넘을 수 없어” 

미래통합당은 10일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고발한 정부에 대해 “법을 넘나든 것은 탈북단체가 아니라 우리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오늘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고발했다. 또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까지 취소한다고 나섰다”며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군사합의파기 협박엔 아무말 못하고 쩔쩔맸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호통이 있은지 4시간여만에 법을 만들겠다 하고 6일만에 우리 국민을 처벌하려는 ‘수명(受命) 패스트트랙’을 탄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2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여는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이 반출된 정황이 발견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정부의 대북 석유제품 반출을 대북제재 위반이라 규정하기까지 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울타리를 정부가 걷어내는 사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 앞에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내몰리고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설 순 없다. 통전부가 아닌 통일부는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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