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경북도, 농지원부 정비 본격 추진..
경북

경북도, 농지원부 정비 본격 추진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6/14 17:54 수정 2020.06.14 17:54
내년말까지, 경자유전 확립

경북도는 농지현황, 농지소유, 이용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내년 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오는 7월까지 실시하는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연계추진으로 농지와 관련된 행정 및 통계자료를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며,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된다.
경북도는 농지원부 정비절차에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는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동시에 추진되어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정보 등과 관련된 농지이용실태조사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한편,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써의 농지원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종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