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날조의 극..
오피니언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날조의 극치다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6/23 14:44 수정 2020.06.23 14:44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일본은 ①1905년 ②독도가 무주지(無主地)이기 때문에 선점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하기로 ③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④시마네현 고시40호로 고시하여 ⑤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의 영토취득 방법은 무주지 선점이론이다.
이것은 ⑥ 섬을 누가 먼저 발견했고, ⑦그것을 지속적으로 경영하였으며, ⑧현재 누가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는가가 영토귀속의 판단의 기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주장이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어떻게 날조하였는지, 그 허구성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첫째,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하는 <1905년>은 어떤 해인가? 일본이 조선과 만주 침탈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러시아를 선제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켜 대한제국 영토를 전쟁터로 만든 러일전쟁(1904년 2월-1905년 9월)중이었다.
당시 한국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전쟁 중 대한제국의 영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압해두고 독도에 망루를 설치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비밀리에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취를 감행했다.  
둘째, 일본은 1905년 독도가 <무주지(주인이 없는 섬)>였기 때문에 선점하여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미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였기 때문에 무주지가 아니었다. 한국측의 삼국사기에는 고대시대 울릉도에 우산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때문에 독도는 어장으로서 울릉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고 유추된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고려사지리지,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의 기록으로 입증되고,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 통치하였다. 1906년 시마네현의 독도방문단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자국의 신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했을 때, 대한제국 정부는 심흥택군수의 보고를 받고 칙령41호를 가지고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측 자료에도 17세기 막부는 돗토리번 답변서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지시켰다. 메이지 정부도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의 태정관지령도 돗토리번 답변서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그런데 1905년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었기 때문에 편입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영유권 날조의 극치이다. 
여기서 대한제국 칙령41호에 행정구역에 포함된 ‘석도’는 독도임에 분명하다. 대한제국이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한 이유는 고문헌에서 명칭의 혼란을 겪었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침략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고문헌에 등장하는 동해의 섬은 지금의 울릉도, 죽도, 독도이다.
안용복사건 때 “울릉도와 우산도”는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임이 명백해졌다. 그런데 안용복 사건 이후 18세기-19세기에 걸쳐 울릉도와 우산도를 수토하는 과정에 수토사들이 지금의 죽도를 우산도라고 잘못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런데 지금의 관음도는 한 번도 영유권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울릉도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칙령 41호에서 “울릉전도(全島)”라고 하여 복수의 섬으로 표기하였다. 
셋째, 일본은 독도편입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영토취득은 전제군주국가였던 일본에서 천황의 재가없이 영토취득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는 1909년 3월 29일 독도의 관할구역을 오키도청으로 지정하는데도 칙령 54호로 천황의 재가를 받았다. 그런데 심지어 독도를 영토로서 취득하는데 천황의 재가도 없이 중앙정부의 각의결정으로 영토를 취득했다는 것은 타국의 영토를 도취하려한 불법 침략행위이다.
넷째, 일본은 독도를 편입할 때 시마네현 고시40호로 고시했다고 주장한다. 영토취득은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관보에 게재하여 일본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야한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편입할 때 시마네현이 고시하였고, 관보에도 게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국민들도 편입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관련 국가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것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불법 영토침략 행위이다. 
일본은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려면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일본이 먼저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하여 현재 관할 통치상태에 있어야한다. 과연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가 그렇게 정당하게 이루어졌을까?
  다섯 번째, 일본은 17세기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으나, 그때까지 한국은 독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고대 신라시대에 울릉도에 우산국사람들이 살았는데,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때문에 독도는 울릉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여섯 번째, 일본이 18세기 일본영토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어있고, 1905년 영토편입 이후 바다사자잡이로 독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고대 우산국시대이후 고려, 조선를 거쳐, 대한제국시대의 칙령41호에 의한 울도군 설치, 1906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주장에 대해 통감부에 항의하는 등 한국영토로서 관리해왔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포츠담선언에 의해 불법이 되었다.
  일곱 번째, 현재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하여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독도는 역사적 영토권원을 바탕으로 일본이 패전과 동시에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1946년 1월 연합국이 잠정적으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고, 대일평화조약에서 연합국은 한국이 관할통치하고 있던 독도에 대해 일본영토로 지위를 변경하지 않았다.
게다가 1952년 4월 대일평회조약이 비준되기 이전에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관리 통치하였다. 이에 대해 연합국과 일본은 비준과정에 한국이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던 평화선 상태를 변경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